장애인 활동지원사는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을 보다 독립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최근 몇 년간 장애인 활동지원사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이 직업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로 활동하려면 일정한 교육을 이수하고 이수증을 발급받으셔야 하며, 근무환경과 급여, 가족의 활동지원사 허용 여부에 대한 정보도 필수적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장애인 활동지원사의 자격증 취득 방법부터 급여, 온라인 교육 가능성, 가족의 활동지원사 허용 여부 등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란?
장애인 활동지원사는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들이 자립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직업입니다.
이들은 장애인의 개인위생 관리, 가사 지원, 외출 및 이동 지원, 의료기관 방문 동행, 사회 활동 참여 등을 도와 장애인이 독립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는 보건복지부의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자격을 얻을 수 있으며,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서 고용되어 장애인과 일대일로 매칭되어 활동을 지원하게 됩니다.
산정특례란[산정특례 대상질병, 혜택, 신청방법, 재등록 연장신청]
장애인 활동지원사 자격증
활동지원사가 하는 일
- 신체활동 지원
- 개인위생 관리, 목욕, 옷 입기, 식사 보조 등
- 가사지원
- 청소, 빨래, 요리 등 일상적인 가사 활동 지원
- 이동보조
- 외출, 병원 방문 등 외부 활동을 위한 이동 지원
- 방문간호
- 간호 지원이 필요한 경우 보조
- 기타 사회활동 참여 지원
- 사회적 참여를 도울 수 있는 모든 활동 지원
교육대상
아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만 18세 이상의 남녀 누구나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결격사유
교육과정
1. 기본 과정
- 이론 및 실기교육: 40시간
- 현장실습: 10시간
- 총 50시간의 교육으로 구성
2. 교육비
- 표준과정: 150,000 원
- 전문과정: 120,000 원
3. 교육 감면 과정
-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자격증 소지자는 교육 일부가 감면됩니다.
4. 수료 요건
- 이론 교육 90% 이상, 실기 교육 90% 이상 출석
- 현장 실습 완료 시 교육 이수 인정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필요서류]
장애인 활동지원사 교육기관, 교육일정
활동지원사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활동지원사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수료하셔야 합니다.
교육기관, 교육일정 확인
관련 교육기관과 교육일정은 '장애인활동지원' 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장애인활동지원 홈페이지 접속 > 상단메뉴 '정보마당' > '활동지원사 교육기관, 활동지원사 교육일정' 선택
- 검색지역에서 거주지역을 선택하시고 '검색'버튼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활동지원사 교육기관 2024년 10월 교육일정을 공유드리니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받아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 교육신청은 장애인활동지원 홈페이지가 아닌 각 해당 교육기관으로 직접 신청해주셔야 합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 온라인 교육
현재는 대면교육만 가능합니다. 단,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대면 교육 어려울 시, 비대면(화상) 교육으로 전환 진행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 급여
활동지원사 시급
2024년 기준으로 장애인 활동지원사의 시급은 16,150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금액에서 약 25%는 활동지원 기관의 운영비로 공제되므로, 실제 활동지원사가 받는 시급은 12,110원 정도입니다.
야간(22시~06시)이나 공휴일, 근로자의 날에 근무할 경우에는 50%의 가산 수당이 붙어 24,225원이 됩니다.
활동지원사 급여 모의계산
일일근무시간과 근무일수를 선택하면 자동 계산되며, 이 모의계산기는 2024년 최저임금 및 4대보험을 기준 적용되었습니다.
실제급여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 가족허용
장애인 활동지원사의 가족이 직접 활동지원사로 일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제한됩니다. 법적으로 배우자, 직계혈족(부모, 자녀),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등은 활동지원사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이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방지하고, 장애인이 공정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가족이 활동지원사로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이 거주하는 지역에 다른 활동지원사가 부족한 경우(섬, 농어촌 지역), 감염병 위험이 있는 경우, 또는 천재지변 등 긴급한 상황에서는 가족이 활동지원사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공되는 급여는 일반 급여의 50% 수준으로 제한됩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는 한시적으로 가족 돌봄이 허용된 바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아직도 이러한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조건이나 지역 상황을 확인하려면 보건복지부 상담센터(129번)로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 근무환경
경기도 누림센터에서는 2021년 10월 6일에 제정된 「경기도 돌봄 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에 따라 경기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진하였습니다.
이 조사는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 활동지원사들의 근무환경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활동지원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제공 기관의 운영을 투명하게 하기 위한 통계자료가 구축될 예정입니다.
이 실태조사는 활동지원사들의 근무조건, 처우, 고충사항 등을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향후 정책 마련에 활용될 중요한 자료로 사용될 것입니다.
해당 실태조사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누림센터의 공식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장애인 활동지원사는 돌봄과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를 통해 사회적으로 큰 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활동지원사 자격증 취득 과정은 비교적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지만, 장애인의 특성과 필요를 이해하는 깊이 있는 교육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가족 돌봄 가능 여부와 같은 정보는 서비스 제공의 공정성을 위해 꼭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로서 사회에 기여하고자 한다면, 이 글에서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차근차근 준비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