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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필요서류]

by 달과사막 2024. 9. 26.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제도는 예기치 못한 고액의 의료비 부담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돕기 위한 정부의 중요한 지원책입니다.

 

특히,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부분이나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인데요.

 

지원 대상과 필요 서류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글을 통해 많은 분들이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대해 쉽게 이해하고, 필요한 정보를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지원하는 제도로,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특히 고액의 의료비로 인해 가계에 큰 부담을 주는 상황에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구체적으로 지원되는 의료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4년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안내.pdf
9.03MB

 

 

1. 급여 일부 본인 부담금

건강보험 급여항목 중 본인 부담금 중에서 본인부담상한제에서 지원하지 않는 항목.

  • 예비·선별급여 항목: 건강보험에서 부분적으로만 보장하는 항목.
  • 병원 2·3인실 입원료: 건강보험이 지원하지 않는 상급병실의 입원비.

2. 전액 본인 부담금

건강보험이 전혀 적용되지 않는 의료비로, 환자가 전액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

 

3. 비급여 일부 항목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 중에서 일정 항목에 대해 지원.

 

 

산정특례란[산정특례 대상질병, 혜택, 신청방법, 재등록 연장신청]

 

산정특례란[산정특례 대상질병, 혜택, 신청방법, 재등록 연장신청]

의료비 부담이 큰 중증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환자들에게 산정특례 제도는 큰 경제적 도움을 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환자들이 고액의 진료비 걱정 없이 필요한 치료를 받을

yroeun.tryagain50.com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

1. 질환 기준

입원 및 외래 진료에 상관없이 모든 질환에 대해 합산하여 지원합니다.

  •  다만, 치과, 한방병원, 정신병원 진료 등은 질환의 특성과 의료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개별 심사를 통해 선별적으로 지원합니다.
개별 심사 유형

1.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 200% 이하 가구로서 의료비 부담이 큰 경우.

2. 질환 특성 및 의료적 필요성에 따라 지원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 정신병원 및 정신건강의학과 한방병원 및 한방과 (한방물리요법, 한약첩약 등을 제외한 경우) 
- 치과 (보철, 임플란트 목적의 부가 수술 제외) 
- 요양병원 (ADL 점수 11점 이상, 혼수 상태 등 특수한 경우)

3. 기타 지원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이사장 또는 지역본부장이 심의하여 결정).

   

2.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소득 하위 50%)일 때 지원 대상이 됩니다. 

  • 소득 수준은 가구원 수에 따른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평가되며, 이 기준을 바탕으로 의료비 부담 수준을 확인합니다.

 

3. 재산 기준

지원 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재산 과세표준액7억 원 이하일 경우.

 

4. 의료비 부담 수준

가구 소득 구간에 따른 본인 부담 의료비 총액이 기준 금액을 초과할 때 지원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본인 부담 의료비 총액이 80만 원을 초과할 경우 80% 지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1인 가구: 본인 부담 의료비 총액이 120만 원을 초과할 경우 70% 지원.
  • 2인 가구 이상: 본인 부담 의료비 총액이 160만 원을 초과할 경우 70% 지원.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본인 부담 의료비 총액이 연소득의 10%를 초과할 경우 60% 지원.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 200% 이하

  • 본인 부담 의료비 총액이 연소득의 20%를 초과할 경우(개별 심사 대상) 50% 지원.

 

> 단, 1만 원 미만소액 진료비 및 단순 약제비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 여부 확인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 예시

 

1. 직장가입자 1인 가구

  • 소득 기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 건강보험료 기준: 월 건강보험료가 79,240원 이하.
  • 의료비 부담 기준: 지원 제외 항목을 차감한 본인부담의료비가 26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지원 대상.

2.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로 구성된 2인 가구

  • 소득 기준: 기준중위소득 85% 이하 가구.
  • 건강보험료 기준: 월 건강보험료 합산이 112,770원 이하
  • 의료비 부담 기준: 지원 제외 항목을 차감한 본인부담의료비가 37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지원 대상.

3.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소득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건강보험료 기준: 월 건강보험료와 관계없이 적용.
  • 의료비 부담 기준: 지원 제외 항목을 차감한 본인부담의료비가 8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지원 대상.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 조회

지원 대상 여부는 모든 제출 서류를 확인한 후에 최종적으로 결정되며, 모의계산 결과는 참고용일 뿐이며,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실제 상담 및 심사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면 해당 페이지로 바로 이동됩니다.

 

 

 

 

 

영상자료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외 대상

 

1. 제외되는 비급여 항목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의료비 항목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주로 필수적인 의료와 관련되지 않거나 선택적인 항목들입니다.

  • 미용·성형 수술
  • 특실 및 1인실 입원료
  • 간병비
  • 한방 첩약
  •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의료비
  • 다빈치 로봇 수술
  • 도수치료
  • 보조기
  • 증식치료
  • 제증명 수수료 등

 

 2. 국가·지자체 지원금 및 민간보험금 수령 시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이미 지원금을 받은 경우나, 민간보험금(실손보험) 수령 또는 수령 예정인 금액차감 후 지원됩니다. 

  • 만약 중복 수급이 확인될 경우, 지원금은 환수됩니다.

 

3. 지원 제한 사례

제3자의 책임으로 인한 경우(예: 교통사고, 폭력 등), 제3자로부터 구상 받을 수 있는 의료비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자동차보험이나 산업재해보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지원이 제한됩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범위

재난적 의료비 지원범위
재난적 의료비 지원범위

 

1. 지원 금액

연간 최대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 단, 지원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 1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2. 지원 수준

소득 기준에 따라 본인 부담 의료비(건강보험 적용된 본인 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의 50%에서 80%까지 차등 지원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80% 지원.

  • 단, 기초생활수급자는 「의료급여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사람만 해당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70% 지원.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60% 지원.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200% 이하(개별 심사 대상): 50% 지원.

 

3. 지원일수

최종 진료일 이전 1년 이내 진료 건 중에서, 입원 및 외래 진료일수의 합이 연간 180일 이내인 경우에만 지원됩니다.

  • 예시: 2024년에 A상병으로 130일 입원 후 퇴원하고, B상병으로 60일 외래 진료를 받은 경우 총 진료일수는 190일이지만, 지원은 180일까지만 적용됩니다. (투약일수는 제외)

 

4. 지원금 계산법

지원금 계산 공식

[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본인 부담금* + 전액 본인 부담금 + 비급여 항목 - 지원 제외 항목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금, 민간 실손보험 수령금) X 지원비율(50~80%) ] 

 

* 여기서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본인 부담금은 다음 항목을 포함합니다.

  • 예비급여, 선별급여
  • 노인 틀니(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한함),
  • 65세 이상 임플란트
  • 추나요법(급여 적용 건에 한함)
  • 병원 2·3인실 입원료

 

지원금 계산 예시

 

 

신청방법

 

1. 신청 방법

환자 본인 또는 대리인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하여 지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면 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의 위치를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찾기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찾기

 

2. 신청 기한

퇴원일(최종진료일)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토요일 및 공휴일 포함)

 

- 단, 입원 중에 지원 대상 기준을 충족하여 의료기관이 직접 지급을 받게 하려는 경우에는 퇴원일 7일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료급여법」에 따른 경우 제외)은 퇴원일 3일 전까지 신청이 필요합니다.

- 입원 중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 민간 실손보험 가입자 
  • 사망자 
  • 개별 심사 대상자

 

 3. 구비서류

신청 시 필수 서류 외에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공단에서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 
  • 진료비 영수증 
  • 진료비 세부내역서 
  • 건강보험증 및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추가 요청 서류
추가 요청 서류

 

 

마치며

 

지금까지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 및 필요 서류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건강 문제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 어려움은 누구에게나 큰 부담이 될 수 있는데, 이러한 제도를 잘 활용하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나 가족이 해당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면, 꼭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지원 신청을 해보세요.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제도가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